8.1.거버넌스

LQD는 De-Fi 프로젝트로서 재단의 역할을 총회의 투표로 대신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완벽한 사전적 의미의 DAO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마스터노드의 확보를 통해 모든 의사결정이 탈 중앙화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8.1.1. 총회 (General Assembly)

본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의사결정은 법인의 주주로서 투자의사를 결정합니다. 향후 LQD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LQD토큰을 보유한 사람은 보드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 프로젝트의 사업이 더욱 성숙할 수록 본 총회의 의결권은 더 높은 실질가치를 가지게 되고, 이 실질 가치는 본 프로젝트의 이코노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LQD토큰의 가치로 구현될 것입니다.

8.1.1.1.총회의 의사결정 항목

1.노드 판매 가격 변경

2.플렛폼의 운용수수료 수익의 노드배당비율

3.신규 마스터노드(이사진)의 온보딩에 대한 승인/거절

4.투자대상에 선정, 철회 : 각 호별 펀드 리뷰 및 판매 승인 및 철회

5.자산의 할당, 수익배분

6.노드 정책 기준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결정

7.기타

8.1.2. 의결권(Voting Right)

오직 1LQD는 한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1 이하의 소숫점 자리는 의결권 구성자격을 상실합니다. 의결권은 LiQuiD Prime 지갑안에서 스테이킹을 해야 활성화 됩니다.

8.1.3. 의결권의 제약

파운더노드는 펀드 투자대상선정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 투자대상과 펀드매니저노드간의 특수관계성에 대해서 모든 프로젝트 온보딩과정에서 Due Diligence를 실행하고, 커뮤니티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펀드매니저 마스터노드의 의결권은 뮤효처리 된다.

8.1.4. 노드의 퇴출 또는 탈퇴

투표에 의해 특정 노드의 퇴출이 결정되는 경우 노드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대규모 매도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LQD예치금의 경우 즉시 인출이 아닌 해당계정을 스테이킹한 상태로 위임한 뒤 NFT로 매각된다. 노드자격을 철회를 위해 리저브물량 반환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 이사자격을 상실하고 탈퇴수수료 10%를 공제한뒤 지급합니다. 해당차감분은 소각됩니다. 단 상품운용중 중도 탈퇴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본 생태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권리는 타 이사회원과 합의하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8.1.5. 신규 마스터 노드

신규 마스터노드는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신규 마스터 노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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